IEEPA 판결 이후 美 관세 지형,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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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와 SCM(공급망관리)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이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지난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관세 근거 조문만 바뀌었을 뿐, 실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IEEPA 판결 이후 미국 관세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수출기업 입장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IEEPA 판결 이후 美 관세 지형,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대체 법적 근거로 빠르게 갈아탄 미국

IEEPA 판결 직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 할증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122조 관세 역시 무풍지대는 아니었습니다. 5월 7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이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원고 기업에 대한 관세 징수 중단과 이자를 포함한 환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 개념을 혼동했고, 대통령이 국제수지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사실상 관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이 122조 할증관세는 7월 24일부로 만료되어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지만, 실무적으로 체감되는 관세 부담은 오히려 다른 조문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핵심입니다.

Section 301·232, 그리고 캐나다발 관세전쟁까지

122조 할증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Section 301(강제노동 관세)입니다. 7월 24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인도·멕시코·파키스탄 등 17개국에는 10%,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대부분 국가에는 12.5%가 적용됩니다. EU·대만·일본·한국·스위스는 최혜국(MFN) 세율에 10~12.5%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 첨단 반도체 25% 등 Section 232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관세의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세율 부담은 오히려 다층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캐나다와의 관세 공방입니다. 미국은 8월 22일부로 캐나다산 제품에 원산지 기준 50%의 Section 338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격 제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700개 이상 미국산 제품에 15%, 25%, 50%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역내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협정 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세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체크리스트는 이전 글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tradematrixops.com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EEPA 판결 이후 美 관세 지형,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수출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법적 근거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국면에서는 개별 조치 하나하나를 암기하기보다,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행정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122조 할증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세무·관세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미 역내 조달·판매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캐나다-미국 간 관세 공방이 자사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HS Code별 관세율 변화를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tradematrixops.com의 다른 글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액션플랜

  1. 2024년 4월 5일 이후 납부한 IEEPA·Section122 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관세사·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2. 자사 수출입 품목이 Section 301(강제노동관세) 및 Section 232 품목별 관세 대상인지 국가별·품목별로 재점검하세요.
  3. 캐나다 관련 역내 공급망이 있다면 Section 338 관세와 캐나다 보복관세의 이중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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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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