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곳이 한 번에 걸린 2009년 원산지 단속, 과징금 상한이 10배 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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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레이드매트릭스입니다.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3일 동안 170개 업체, 199억 원어치.” 머니투데이가 전한 관세청 원산지 단속 결과예요. 전년 같은 기간의 세 배가 넘는 수치였고, 이 결과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과징금 상한이 올랐습니다.

170곳이 한 번에 걸린 2009년 원산지 단속, 과징금 상한이 10배 뛴 날

23일 단속에서 드러난 위반의 얼굴

적발 사례 중 눈에 띄는 건 중국산 냉동 게로 담근 게장 100톤입니다. 이 물량에 국내산 또는 북한산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파키스탄산 냉동 수산물에 “product of Korea”를 찍은 가공업체도 있었고요.

공산품 쪽에서는 브랜드 제품 다섯 곳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매장에 깔린 물건을 거둬 보세구역 창고에 넣고, 표시를 바로잡은 뒤에야 다시 내보내게 한 조치예요.

“시중에 풀린 물건을 창고로 되돌려 보내는 것. 과징금보다 먼저 체감되는 제재는 이쪽이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관세청 원산지위반 170개사 199억 상당 적발

상한이 10배 뛴 이유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정확히 열 배입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그해 10월 23일부터 과징금 상한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3일 만에 170곳이 나왔는데 제재가 가볍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읽을 수 있죠.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은 시정조치를 정해요. 거래·판매 중지, 표시 원상복구·정정·말소, 표시 명령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2항이 정하는 과징금은 최대 3억 원이에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면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이 따로 적용되고, 처벌 상한이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으로 더 무거워요.

참고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국산가장 수출까지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의도가 없어도 표시 상태가 기준에 안 맞으면 미표시나 부적정표시로 분류돼요.

3억 원은 상한이에요. 유형별 산정 비율은 이번에 CLIP과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계산식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처분 통지서와 시행령 별표로 확인하셔야 해요.

출처: 김앤장 뉴스레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점검

170곳이 한 번에 걸린 2009년 원산지 단속, 과징금 상한이 10배 뛴 날

2025~2026년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2025년 3~6월 단속에서는 23개 업체, 약 671억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미국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산 철강·자동차 부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흐름이 배경이었어요. 관세청은 56명, 9개 팀으로 전담반을 꾸려 1,576개 수출입 업체의 자료를 분석했고, 그중 67곳을 골라 조사했어요. 경미한 건은 행정조치와 시정 지도, 고의 훼손이나 위조는 처벌 절차로 나뉘었고요.

2026년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의류 단속에서는 193개 업체, 약 416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외국 라벨을 떼고 국산 라벨을 붙이는 수법이 대표적이었죠. 공공조달에 납품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까지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제수·선물용 수입물품 특별단속이 있었습니다. 31개 세관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돌았고요. 겨냥 대상은 두 가지였어요.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하나였어요. 다른 하나는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나눠 재포장한 뒤 거짓 표시를 하는 행위예요. 후자는 특히 위험해요. 국내 작업을 거쳤다는 이유로 국산이라 믿기 쉽거든요. 여러 나라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라면 판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기댈 곳이 그 문서뿐이니까요. 소분이나 단순 재포장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아요. 결과 발표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단속결과, 한국세정신문, 의류 원산지 단속, 한국세정신문, 추석 특별단속

2009년 사례에서 건질 점검 항목

세 시기의 사례를 겹쳐 보면 문제는 두 곳에서 생겨요. 수입 뒤 국내에서 포장을 바꾸는 공정, 그리고 표시를 붙이거나 떼는 라벨 작업입니다.

✔ 재포장·세트 구성 뒤에도 원산지가 소비자 눈에 보입니까
✔ 국내 소분·혼합을 “국산 가공”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 입고 시점의 원포장 표시를 로트별 사진으로 남겼습니까

과징금 통지가 오기 전에 시정조치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판매 중지와 회수가 시작되면 매출과 거래처 신뢰가 먼저 흔들려요. 표시 오류를 발견한 날 바로 출고를 멈추고 고치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다음 물량부터 고치겠다는 판단은 이미 나간 물량을 그대로 남겨 두는 셈이에요.

17년이 지나도 적발 유형은 거의 같아요. 달라진 건 단속이 수출입 신고 자료와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결해 대상을 고른다는 점이죠. 장부와 라벨이 따로 놀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시정명령이 실제로 날아왔을 때의 순서도 정리해 둘 만해요. 우선 해당 로트의 출고를 멈추고, 이미 나간 물량이 어느 거래처와 매장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다음 정정 라벨 작업과 작업 사진을 남기고, 입고 때 찍어 둔 원포장 사진으로 책임 구간을 가립니다. 해외 공급자의 표시 오류가 원인이면 이 기록이 구상의 근거가 돼요.

원산지 사후검증과 통관 서류 관리는 수출입 실무 카테고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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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세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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