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 실사선언, 누가 제출하고 누가 번호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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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커피나 고무, 목재 제품을 보내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도 실사선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규정이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적용일과 제출 주체가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혼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사선언을 제출하는 쪽과 참조번호만 받아 보관하는 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준비할 자료의 양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EUDR 실사선언, 누가 제출하고 누가 번호만 받나요

적용일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EUDR의 원 규정은 (EU) 2023/1115이고, 적용일을 두 번째로 미룬 개정 규정이 (EU) 2025/2650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23일 EU 관보에 게재되면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기준 적용일은 두 갈래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영세·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입니다. 다만 종전 EU 목재규정(EUTR)의 적용을 받던 소규모 목재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함께 적용받습니다.

2026년 5월에 새로 편입된 품목은 또 다릅니다. 용해성 인스턴트커피, 비누 같은 팜유 파생품, 냉동 소 혀 등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사와 뉴스레터가 2025년 12월 30일, 2026년 6월 30일이라는 옛 일정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사내 공유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개정 규정 기준의 현행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사선언은 최초 출시자만 제출합니다

실사선언(DDS, Due Diligence Statement)은 EU 시장에 해당 상품을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그 뒤 단계의 하류 사업자는 자신의 선언을 따로 내지 않고, 자기가 구매한 물량을 덮는 선언의 참조번호를 수집해 보관하면 됩니다.

2026년 5월 검토에서는 이 부담이 한 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하류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참조번호나 선언 식별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점이 정리됐고, 이미 EU 시장에 출시됐던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도 하류 활동으로 분류됐습니다.

구분 실사선언 제출 참조번호 적용일
EU 최초 출시 사업자 직접 제출 발급·전달 2026.12.30
하류 대기업·중견기업 제출 불필요 수집·보관 2026.12.30
하류 영세·소규모 제출 불필요 수집·보관 2027.6.30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계약서와 실제 물류 흐름이 다를 때입니다. 한국 본사가 수출 계약의 당사자여도, EU 현지법인이 통관과 최초 출시를 맡고 있다면 실사선언 의무는 그 현지법인에 붙습니다. 반대로 EU 고객이 직접 수입하는 조건이라면 우리 회사는 공급자 자료를 제공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누가 EU 시장에 처음 내놓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사 정보에는 제품 설명, 생산국, 생산지 GPS 좌표, 공급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좌표 수집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므로, 최초 출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산지 데이터를 모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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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기준은 두 조건을 동시에 봅니다

적용일이 2027년으로 미뤄지는 소규모 기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이면서, 해당 상품과 관련한 연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소규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업 규모는 고정값이 아니라 회계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매출 기준은 전사 매출이 아니라 해당 상품과 관련한 매출로 봅니다. 올해 소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해에 기준을 넘으면 적용일이 앞당겨지므로, 규모 판정 결과는 매년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위험국에서 활동하는 영세 1차 생산자에게는 반복 제출 대신 간소화된 신고를 한 번만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사선언은 EU 시장에 처음 내놓는 사업자의 의무이고, 그다음 거래는 참조번호를 이어 붙이는 일입니다.

EUDR 실사선언, 누가 제출하고 누가 번호만 받나요

2026년 5월 간소화 패키지로 달라진 범위

집행위원회가 2026년 5월 4일 내놓은 검토 보고서와 위임법 초안은 적용 범위를 양방향으로 손질했습니다.

빠진 품목은 일부 소가죽·가죽 제품(HS ex 4101·4104·4107), 재생타이어, 폐기물과 중고품, 시험용 견본품, 서신·인쇄물입니다. 반대로 용해성 커피와 팜유 파생품, 냉동 소 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집행위는 이 조치들로 기업의 연간 준수비용이 원안 대비 약 75%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EUDR 정보시스템도 2026년 6월에 다시 열려 소규모 사업자 등록과 간소화 신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위험국 대상 간소화 실사는 유지되지만, 전면 면제에 해당하는 ‘무위험’ 국가 분류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수출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

✅ 우리 회사가 최초 출시자인지, 하류 사업자인지부터 문서로 확정했는가

✅ 취급 품목의 HS 코드가 7종 대상 품목과 추가 편입 품목에 해당하는가

✅ 생산국·생산지 좌표 등 실사 정보를 공급자에게 받을 양식이 있는가

✅ 참조번호를 받아 보관할 담당자와 보관 위치가 지정돼 있는가

✅ 종업원 50명·연매출 1천만 유로 기준으로 소규모 해당 여부를 판정했는가

국가 벤치마킹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국과 EU 회원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저위험으로,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표준위험으로, 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는 고위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위험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완화 조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위험 분류가 ‘면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위험국에서 조달하더라도 정보 수집 의무와 선언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고, 위험평가와 위험완화 단계가 간소화될 뿐입니다. 공급망에 표준위험국이나 고위험국이 한 곳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경로는 전체 실사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제재 수준도 가볍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전년도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우리 물량이 EU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지점이 어디인지 공급망 지도를 그려 최초 출시자를 특정하십시오.

둘째, 최초 출시자라면 생산지 좌표 수집을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류 사업자라면 참조번호 수집·보관 절차를 구매 프로세스에 삽입하고 보관 기간을 사규에 반영하십시오.

넷째, 사내 교육 자료의 적용일을 현행 일정으로 전면 교체하고, 추가 편입 품목의 2027년 12월 30일 일정을 별도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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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 Baker McKenzie, EU Commission Publishes Simplification Review of EUDR (2026.5):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6/05/eu-commission-publishes-simplification-review-of-eudr
  • European Commission, COM(2026) 191 final 보고서: https://environment.ec.europa.eu/document/download/a3c5c3a0-232e-43c4-b0b8-1eecb1df45c7_en
  • Trustditto, EUDR application dates after two deferrals: https://www.trustditto.com/en/media/eudr-application-dates

※ 이 글은 공개된 규정과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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