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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간 장비를 항공으로 내보내던 수출 건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멈춰 선 일이 있었습니다. 포장과 서류는 문제가 없었는데,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자는 “위험물은 포워더가 알아서 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화주가 신고 주체였습니다. 위험물 항공운송에서 책임의 출발점은 언제나 화주입니다.

2026년 규정 개정이 만든 수요
IATA 위험물규정(DGR) 67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 상태(State of Charge) 제한입니다.
장비와 함께 포장되는 UN 3481, 리튬이온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인 UN 3556이 대상으로, 운송에 제공될 때 정격 설계 용량의 30% 이하로 충전 상태를 낮춰야 합니다.
이 밖에 UN 3166에 하이브리드 차량 품명이 추가됐고, 태국·프랑스·영국의 국가 변형 규정이 개정됐으며, 안전보건자료(SDS) 정의가 부록 A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사내에 최소 한 명은 규정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72조
국내에서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72조 제1항은 위험물취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IATA 인정 과정을 이수하면 이 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교육은 자격증 수집이 아니라,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수출입 서류와 통관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tradematrixops.com의 수출입 실무 카테고리 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BTA, 직무별로 쪼개서 배우는 방식
IATA는 위험물 교육을 능력기반 교육·평가(CBTA) 체계로 운영합니다. 지식, 기술, 태도, 경험의 네 축에서 역량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처럼 “몇 급 자격증”을 따는 구조가 아니라, 맡은 기능에 필요한 역량만 정확히 채우는 구조입니다.
| 역할 | 주요 책임 | 교육이 필요한 이유 |
|---|---|---|
| 제조사 | MSDS·SDS 작성 | 분류의 출발점 |
| 화주 | 신고·포장 | 법적 신고 주체 |
| 항공화물 중개인 | 반입 화물 검사 | 수리·거절 판단 |
| 지상조업사 | 서류 확인·검증 | 탑재 전 최종 관문 |
| 기장 | 위험물 통지 수령 | 운항 안전 결정 |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정기교육은 24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DGR 과정의 최종 평가 합격선은 80%입니다.

물류 커리어에서 이 자격이 놓이는 자리
관세사나 물류관리사가 제도와 절차를 다루는 자격이라면, 위험물 교육은 화물 그 자체를 다루는 역량입니다. 두 영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실무에서 이 역량이 빛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견적 단계입니다. 위험물 여부에 따라 항공사 수리 가능성과 부대비용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판단할 수 있으면 납기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사고 직전 단계입니다. 포장·표기 오류는 대부분 탑재 전에 걸러낼 수 있고, 이때 한 명의 판단이 반송과 정상 출항을 가릅니다.
셋째, 감사 대응 단계입니다. 교육 이수 기록은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문서가 됩니다.
배터리·화학·이차전지 소재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이 세 지점이 매출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격을 개인의 이력이 아니라 조직의 리스크 통제 장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취득 전 점검할 항목
□ 우리 회사가 화주인지, 중개인인지 역할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 취급 품목의 UN 번호와 분류를 문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수 예정 과정이 국제기구·IATA 인정 기관 과정인지 확인했습니다.
□ 24개월 재교육 시점을 인사 일정에 등록했습니다.
□ 교육 이수 증빙을 회사 문서로 보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자격 로드맵은 tradematrixops.com의 커리어·자격증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역할을 먼저 정의하십시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포장 담당자와 서류 담당자의 필요 역량은 다릅니다. 직무를 정의해야 과정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품목을 규정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사내 품명이 아니라 UN 번호와 분류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있어야 교육 내용이 실무로 연결됩니다.
셋째, 2년 주기를 제도로 만드십시오.
인증은 2년이면 끝납니다. 담당자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인사·교육 일정에 24개월 알림을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배터리 규정 변화를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2026년 충전 상태 제한처럼, 배터리 규정은 매년 바뀌는 영역입니다. 분기 점검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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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항공안전법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IATA — How to Get Trained and Certified on Dangerous Goods Transported by Air
- IATA — Competency-Based Training for Dangerous Goods
- What’s New in the 2026 IATA DGR (67th Edition) — Lion Technology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소관기관 및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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