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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절감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는 해상운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견적서 아래쪽에 조용히 붙는 항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드레이지(내륙운송)와 체화료·지체료라는, 협상 테이블에 잘 올라오지 않는 비용을 정면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1. 운임은 내렸는데 물류비는 늘어난 달
한 수입기업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옮깁니다. 유럽발 운임이 전월 대비 눈에 띄게 내렸는데, 그달 물류비 합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원인을 뜯어보니 운임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늦게 빼면서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창고 입고 슬롯이 밀렸고, 반출이 이틀 늦어졌으며, 그사이 두 종류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담당자는 “왜 같은 지연으로 청구서가 두 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터미널 운영사가 부과하는 장치료는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2. 데머리지와 디텐션, 헷갈리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용어부터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기준은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 구분 | 발생 위치 | 부과 사유 | 부과 주체 |
|---|---|---|---|
| Demurrage(체화료) | 터미널·CY 안 | 무료장치기간 내 반출하지 못함 | 선사 |
| Detention(지체료) | 터미널·CY 밖 | 반출한 컨테이너를 기한 내 반납하지 못함 | 선사 |
| Storage(장치료) | 터미널 | 터미널 운영사의 별도 장치 요금 | 터미널 운영사 |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은 통상 체화료 기준 3~5일, 지체료 기준 3~7일 수준으로 운영되지만 선사와 노선,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두 기간을 하나로 묶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선사도 있어, 계약 체결 시 산정 방식 자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대비용 항목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THC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비입니다.
둘째, CFS Charge는 LCL 화물의 적입·혼재·분류 작업에 붙습니다.
셋째, 서류발급비는 선적지에서는 B/L 발행, 양하항에서는 D/O 발행 시 발생합니다.
넷째, Wharfage는 부두 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훈령이 종류와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향 화물에서 자주 보이는 Chassis fee는 섀시를 일 단위로 임차하는 미국 드레이지 시장 고유 항목입니다. 트랙터와 섀시를 함께 운영하는 국내 구조에는 같은 개념이 없으므로 국내 견적서에 같은 이름으로 들어 있다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임은 1년에 몇 번 협상하지만, 체화료는 매주 발생합니다. 관리 대상이 뒤바뀌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노선별 운임 흐름과 얼라이언스 정시성 비교는 tradematrixops.com의 [해상운임·물류시장] 카테고리에 이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3. 미국 FMC 규칙, 2025년에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미주 화물을 다루신다면 이 변화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2년 6월 제정된 해운개혁법(OSRA 2022)에 근거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체화료·지체료 청구 규칙(46 CFR Part 541)을 만들었고, 2024년 5월 28일 시행됐습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기한 30일입니다.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피청구인은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의제기 기간 30일입니다.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간 감면·환불·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보장되고, 청구인은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허용된 무료장치기간의 일수와 시작·종료일, 컨테이너 가용일, 적용 요율,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3일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이 §541.4를 무효화했습니다. 청구 대상자를 계약 당사자 또는 수하인으로 제한하던 조항인데, 법원은 트럭운송사는 제외하면서 계약관계 없는 수하인은 포함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해당 조문은 ‘[Reserved]’ 상태입니다. 즉 “청구 대상자는 계약당사자와 수하인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하는 2024년~2025년 상반기 자료는 지금 기준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다만 30일 청구기한과 이의제기 권리, 필수 기재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방어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4. 국내는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내륙운송 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과 시행령 제4조의15이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가 올해분 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화주 입장에서 반드시 챙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액을 고지하고, 고시된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2022년 대비 인상률은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 안전운송운임 15.0%, 안전위탁운임 13.8%입니다.
셋째, 안전운송운임 미만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대기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40피트 기준 발생 시점이 3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앞당겨졌고, 단가는 30분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이 대목이 체화료 관리와 직결됩니다. 터미널 반출입 대기가 길어지면 이제 대기료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드레이지 배차와 무료장치기간 관리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지금 시장은 어디쯤 와 있나
부대비용 관리의 긴박함은 시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드류리 세계컨테이너지수(WCI) 종합은 40피트당 4,500달러로 전주 대비 1% 올랐습니다. 노선별로는 상하이~로스앤젤레스가 7,712달러(+5%), 상하이~뉴욕이 10,394달러(+7%)로 오른 반면, 상하이~로테르담은 3,626달러(-9%), 상하이~제노아는 4,016달러(-5%)로 내렸습니다. SCFI는 9월 11일 기준 3,662.18포인트로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즉 미주는 오르고 유럽은 내리는 동서 노선 디커플링 국면입니다. 미주향 화물은 선복과 스케줄이 빠듯해지면서 터미널 체류가 길어지기 쉽고, 그만큼 체화료 리스크가 커집니다.
✅ 선사 계약서에서 무료장치기간의 산정 방식(개별/통합)을 확인하셨습니까?
✅ 미주 건 청구서에 발생 종료일과 청구일이 30일 이내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 청구서에 무료장치기간 시작·종료일과 컨테이너 가용일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창고 입고 슬롯과 반출 예약을 같은 담당자가 함께 보고 있습니까?
✅ 국내 컨테이너 운송 계약이 2026년 안전운임 고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결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액션플랜
1) 체화료·지체료 청구서를 월 단위로 모아 원인별로 분류하세요.
창고 슬롯, 서류 지연, 검사 지연, 배차 실패 중 무엇이 가장 잦은지 보이면 대책이 달라집니다. 청구서를 그냥 결재하는 순간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2) 미주 건은 FMC 규칙을 방어 논리로 활용하세요.
30일 청구기한과 필수 기재사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청구 대상자를 제한하던 조항은 2025년 9월 무효화됐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협상하시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3) 반출 계획과 창고 입고 계획을 하나의 일정표로 통합하세요.
체화료의 대부분은 두 부서가 각자의 캘린더를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무료장치기간 종료일을 입고 예약 시스템에 그대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4) 안전운임 고시 기준을 계약과 대기시간 관리에 즉시 반영하세요.
대기 기준이 2시간 30분으로 짧아지고 단가가 두 배가 된 만큼, 터미널 혼잡 시간대를 피한 배차가 곧 비용 절감입니다. 미지급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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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계약 조건은 선사·터미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FMC, 체화료·지체료 청구규칙 관련 항소법원 판결 안내
– eCFR, 46 CFR Part 541 Demurrage and Detention Billing Requirements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코리아쉬핑가제트, 컨운임지수 3600선 회복 (2026.9.17)

무역과 공급망 관리 실무를 다루는 트레이드매트릭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법령과 공개 데이터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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