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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적은 서류 한 줄이 틀리면 컨테이너 전체가 멈추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해상 위험물의 국제 기준이 새 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분야를 아는 실무자는 드물고, 그래서 커리어 관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화물이 두 번 반려된 이유
제조사의 배터리 장착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는 건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첫 선적은 게이트 인 단계에서 표찰 문제로, 두 번째는 안전보건자료(SDS)의 참조 판본이 구판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담당자는 “작년과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로 생긴 지연은 열흘, 추가로 발생한 보관·재작업 비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바뀐 것은 회사의 작업 방식이 아니라 국제 규칙의 판본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조직 안에 없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IMDG Code 42-24, 2026년 1월부터 의무입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판 42-24는 2025년 1월부터 자발적 적용이 가능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의무 적용됩니다. 직전 판본인 41-22는 같은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실무에 직접 닿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터리 동력 차량의 분류가 세분화됐습니다. 기존 UN 3171 대신 리튬이온 차량은 UN 3556, 리튬금속 차량은 UN 3557, 나트륨이온 차량은 UN 3558을 씁니다.
둘째, 특별규정 962(SP 962) 적용 컨테이너는 4면 표찰이 요구됩니다.
셋째, 포장 지침이 추가·강화되고 해양오염물질 소량 면제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넷째, 목탄·탄소계 화물은 생산일·포장일·포장 시 온도 등 추가 정보를 운송서류에 적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SDS입니다. 41-22를 참조한 SDS는 2026년 1월 이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선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선적 서식과 EDI 템플릿을 아직 손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규칙이 바뀌었는데 서식이 그대로면, 그 서식은 이미 부적합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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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거는 선박안전법 제41조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제도의 출발점은 선박안전법 제41조입니다. 제1항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저장하려는 자가 항해상의 위험방지와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3항은 위험물의 종류와 용기·포장, 적재·운송·저장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합니다.
그 하위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이 있고, 수입 컨테이너 점검은 규칙 제213조와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이 근거입니다.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숫자로 확인하세요
교육은 한국해양위험물검사원이 운영합니다. 초기교육의 근거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28, 재교육은 같은 기준 제27조제2항입니다.
| 구분 | 초기교육 | 재교육 |
|---|---|---|
| 기간·시간 | 3일 24시간 | 1일 8시간 |
| 수료 요건 | 출석률 90% 이상 + 평가 80점 이상 | 출석률 90% 이상 |
| 주기 | 최초 이수 | 초기교육 후 24개월 이내 |
| 효력 | 이수 시 자격 부여 | 유효기간 2년 연장 |
| 교육비 | 25만 원 | 10만 원 |
교육 대상은 위험물의 화주 및 대리인, 용기 제조·포장업무 종사자,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 취급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 취급자입니다. 화주와 포워더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공 DGR과 비교하면 위치가 보입니다
항공의 IATA DGR이 여객·화물기 적재 한계와 배터리 충전율 제한에 집중한다면, 해상의 IMDG Code는 컨테이너 단위의 격리적재·고박·표찰과 대량 운송을 다룹니다. 두 트랙을 모두 가진 실무자는 많지 않습니다. 화학·이차전지·도료 업종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이 조합은 분명한 차별점이 됩니다.
또한 해상은 항공과 달리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격리적재 판단이 곧 사고 예방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판단 근거를 조문과 지침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는 견적 단계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CIP 점검, 이 항목에서 걸립니다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부산·여수·울산·포항·평택 등 지방해양수산청 점검관이 수행합니다. 점검 항목을 미리 자가 점검하면 시정조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선적서류와 실제 적재 위험물의 품명·UN번호 일치
□ 컨테이너 안전승인판(CSC) 부착 및 유효 여부
□ 컨테이너 외관 손상·변형 여부
□ 위험성 표찰의 부착 위치와 적정성
□ 용기의 형식승인·검사 이력
□ 수납·고박 상태와 위험화물 간 격리적재
수출입 실무 절차를 처음 정리하는 단계라면 tradematrixops.com의 수출입 실무 카테고리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결론: 지금 실행할 네 가지
1. 사내 위험물 서식의 판본을 즉시 점검하세요
SDS와 위험물 신고서, 운송서류 템플릿에 적힌 참조 판본이 41-22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2-24로 갱신하지 않으면 선적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차량 품목의 UN번호를 다시 매핑하세요
UN 3171로 관리해 온 품목이 있다면 3556·3557·3558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품목별로 재분류합니다. 표찰과 예약 데이터까지 동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시점을 인사 기록에 관리하세요
초기교육 후 24개월이라는 재교육 주기는 개인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별 이수일과 만료일을 표로 관리하고, 만료 3개월 전 알림을 설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4. CIP 점검 항목을 출고 전 체크리스트로 내리세요
점검관이 보는 항목과 우리가 출고 전에 보는 항목을 같게 맞추는 것이 가장 빠른 개선입니다. 위 여섯 항목을 작업지시서에 그대로 넣어 두면 반려 빈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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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Maersk, IMDG Code 42-24 규정 변경 안내
- Kerry Logistics, IMDG Code Amendment 42-24 고객 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제41조
- 한국해양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안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CIP)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현행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무역과 공급망 관리 실무를 다루는 트레이드매트릭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법령과 공개 데이터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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